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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시지 ************ 1.자살의심관련하여 119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시 가족이 아닌, 친구가 친구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다급히 신고하였을 경우, 119신고센터에서 요구조자의 위치파악을 할 수 있나요? 2.119현장출동자가 전1항과 같은 신고사건에 위급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119구급대원이 직접 요구조자의 위치추적을 119신고센터에 보고하여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나요? 3.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구급대원의 위치추적요청은 재량권인지, 의무사항인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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