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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시지 ************ 화재시 119에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난 걸 가정을 하여. 늦게 발견하여 화재원인부는 전소되었고 일부 화재는 모래로 소화될정도만 남았고. 모래로 최초 발견자가 소화 완료 하였습니다. 다른 물적 피해등의 피해가 전혀 없었고 소화완료후에도 소방관계인등이 119에 신고 해야할 의무인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할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간단한 자체 소화가 되었는데 신고 의무를 가지고. 신고를 안할경우 벌금에 처해지는지 예외로 두는지 아니면 늦게라도 서류로 알려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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