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119안전신고센터(119.go.kr)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한국말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웹 119신고 입니다.
(장난이나 거짓으로 신고 판명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민원성 신고는 소방시설 민원센터(safeland.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민원센터 바로 가기
Report
119안전신고센터(119.go.kr)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한국말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웹 119신고 입니다.
(장난이나 거짓으로 신고 판명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민원성 신고는 소방시설 민원센터(safeland.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민원센터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