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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앞 복도에 보관하는 자전거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작성자
임성천
등록일
2015-06-21 13:05
조회수
26301
첨부파일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 포화 상태로 아파트 계단식의 복도 끝 현관 앞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방해하거나, 통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와 다른 민원 답변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복도 끝에 보관하는 자전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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