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18일 대구서문시장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 건이 있었습니다.
경보기 작동 즉시 인력투입되어 점검결과 특이한 화재징후가 없었으므로, 곧바로 경보상태 해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형매장의 주말오후에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불가피했지요. 특히 매장전소의 아픈기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현장출동한 인원들의(119대원?) 경보기작동 잠정결론은 "카메라플래시에 의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이었습니다.
다른말로 '화재경보기내의 여러 감지센서 중 하나인 빛센서가 카메라플래시의 빛을 감지해서 경보기가 동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DSLR이나 디카에서 지원되던 카메라플래시였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기본장착 되어있는 시대이므로, 위 추정이 맞다면 언제든 경보기가 오작동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앞서 경보발생원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Q] 카메라플래시 발광에 의한 화재경보기 작동 가능성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