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라도 집에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가 오거나 위급한 상황을 당할 경우 본인 폰으로 119 신고 까지는 했는데 주소를 확실히 알려주거나 할 수 없을때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급한 상황인 경우 핸드폰 위치추적 이라든지 개인정보 열람을 해서라도 구조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이동통신사 개통시 위급한 상황에서 119 신고를 할 경우에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를 받아 놓는 등 뭔가 방법을 만들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원본 메시지 ************
집에 혼자 있던 신고자가 심장쪽의 위중한 문제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119구조요청후
계속 주소를 알려주려 노력하였으나 힘든 발음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었을경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음)119에서는 정확한 주소를 신고자를 통해 알지 못했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신고자 휴대폰명의 조회를 통한 가족연락처 파악후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던지...
죽어가고 있는 신고자의 구조요청은 그렇게 묻혀 지는게 맞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