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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혼자 있는 신고자가 건강상 위중한 상황에서 구조요청시
작성자
임병조
등록일
2016-05-30 18:44
조회수
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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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혼자 있던 신고자가 심장쪽의 위중한 문제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119구조요청후 계속 주소를 알려주려 노력하였으나 힘든 발음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었을경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음)119에서는 정확한 주소를 신고자를 통해 알지 못했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신고자 휴대폰명의 조회를 통한 가족연락처 파악후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던지... 죽어가고 있는 신고자의 구조요청은 그렇게 묻혀 지는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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