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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작성자
센터3
등록일
2014-12-31 00:18
조회수
12475
첨부파일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19구급차는 상황 발생시 긴급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병원간 이송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구급품질계(02-2100-0902)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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