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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액상 법규 강화, 안전한 흡연 문화 조성
작성자
이윤석
등록일
2025-10-10 19:06
조회수
468
첨부파일
2025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액상 관리 체계가 전면 개선됩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면서 전자담배액상 유통이 투명해지고, 청소년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학교 앞 판매 금지,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 알 권리가 보장되며, 온라인 무분별 판매가 차단됩니다. 전자담배액상 품질 검사 체계 도입으로 유해물질 관리가 체계화되고, 정식 유통망을 통한 안전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소매점 거리 제한 2년 유예로 소상공인 보호도 병행됩니다. 이번 규제는 전자담배액상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vapingz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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