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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작성자
구혁모
등록일
2023-10-24 22:01
조회수
415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화재시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 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5가구가 실입주되어있는 6층짜리 건물입니다 다름아니라 5층과6층사이에 철문을 만들어놓고 6층 단독으로 사용중이며 화재발생시 2.3.4.5층 사람이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는데 계단에 철문을 만들고 잠금장치를 하여 다른 사람이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를 못 하게 막아놓은것이 소방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6층계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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