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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문의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4-08-09 10:39
조회수
4699
첨부파일
수고많으십니다. 2주전 미끄러짐 사고로 발목 사선골절 및 인대파열로 수술적 치료 진행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전치12주 진단받았는데 2주 뒤 병원 내원예정에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중에있는데 비장애인으로 지역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문제가있어서 119구급차 이용하여 병원내원, 귀가 등을 해도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싶습니다. 해당건 진단서는 제출가능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