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
역삼역 인근에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이 희미했던 남편이 위급한 상태였으나, 119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어차피 못 들어갈 테니 자차로 이동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다른 환자들은 구급차로 정상 접수되어 치료받고 있었고, 저희도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소방기본법과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