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 빌라 전세 세입자입니다.
* 베란다 이사짐 정리 중 멍한 기분이 들어 가스누출이 의심되어 도시가스에 점검 의뢰함.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당일부터 감지알람울림)
* 도시가스 검침원 “메인밸브의 가스누출은 없다, 일산화탄소 검사는 하지 않는다.”
* 부동산 문의 후 임대인(공동명의_남)의 문자 받음. 내용요약(보일러는 작동되니 수리의무가 없고, 저의 감지기는 공신력이 없다), “연통이 문제가 있으면 연통수리하면 될 거 같다. 점검 어려우면 가능한 날 알려주면 직접 오던지, 보일러 기사분 요청하겠다.” 답문 받음.
* 방문점검요청당일 임대인(공동명의_여) 연락 와서 방문점검에 반박하며 “20년 된 보일러인지 모르고 들어왔냐? 고장도 없는데, 나이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냐,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등의 대화로 “계약해지 통보냐”로 응수하며 대화 불가의 상황으로 통화 종료됨.
보일러 및 연통 모두 2002년 제조, 설치된 20년 노후보일러를 계속 사용함에 일산화탄소의 중독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