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용승인 및 허가대상물만 이던데요.
그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사례를 보면,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아파트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까지 구축 공동주택에서 허용된다면, 피해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것입니다.
2018년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가 강화되는 시기 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8월 이전의 사용승인 공동주택들은 스프링클러설비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에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