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동물 구조는
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구조
반드시 출동합니다! 차에 치이거나 길거리에 다쳐있거나, 천장에 갇혀 있거나 담장이나 맨홀 등에 빠져 있는등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먼저 직접 안전한 방법으로 구조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친 동물이 흥분하거나 공포에 떨 수 있으므로 검정 천이나 옷 등으로 동물을 완전 덮어서 데려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직접 구조가 어려운 경우, 119로 전화하여 구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에 전화로 구조 요청할 경우에는 동물로 인해 사람과 재산 등 피해가 있다고 하면 119에서 더욱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현행'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는 동물의 단순 포획, 구조 등은 거절사유이지만 (떠도는 유기견을 구조해달라는 단순 구조 등),
동물이 맨홀뚜껑이나 하수구에 빠진 경우, 동물이 천장에 감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담벼락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과 같이 응급, 위급, 긴급한 동물이거나 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구조는 119에서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