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췌장암 환자로 가끔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를 이용해 여러 번 본원인 용인세브란스로 치료 받으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같은 경기도권임에도 불구하고(제 거주지는 경기 광주) 용인까지는 원칙상 이송 못 해드린다, 경기 광주의 참조은병원까지만 이송해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실랑이를 했어요.
어차피 참조은 가도 어떤 검사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심한 위경련 증상이었기에 통증 완화 처치밖에 받을 수 없을 텐데 본원으로 가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다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경련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다, 장폐색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원에 가야만 한다고 구급대원을 설득해 봤지만 소용없었고 참조은병원에 전화해 환자가 고집을 부린다, 응급조치(진통제)만 받고 귀가해도 되는데 응급실 대기실에서 알아서 사설이든 택시든 잡아서 본원에 가겠다 한다, 참조은 진료는 안 받겠다고 한다고 구급대원이 말하더군요.
결국 참조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폭설로 안 잡히는 택시 겨우 잡아 본원에 와서 장이 막혔다는 진단 받고 치료받고 있어요.
구급대원 의견대로 진통제 맞고 귀가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경기도인데 본원으로 이송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도 부득불 가까운 병원만 고집하다 환자 한 명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