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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 화로
작성자
최동훈
등록일
2021-12-08 15:17
조회수
96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가끔 인터넷 보면, 일반 주택의 옥상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논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옥상 캠핑) 옥상에서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곤 합니다... 옥상은 환기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화로대에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았을때는 소방법이나 기타 법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불법이면 어떠한 법 및 조항에 저촉되어 불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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