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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소방법 위반 문의
작성자
최다슬
등록일
2021-07-22 10:00
조회수
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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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집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에 유모차를 세워놓아서, 해당 행위가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1층이고, 앞집은 어린이집입니다. 공동현관에서 엘레베이터까지 연결된 통로에 자꾸 어린이집 학부모분들이 아이를 등원시키고 유모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갑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3대를 아파트 공동현관에 세워놓고 가는데, 다른층도 아니고 1층인 아파트 입출구에 유모차를 세워놓는건 소방법 위반 아닌가요? 화재시 대피로인 1층 공동현관 입출구에 세워져 있는 유모차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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