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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 방역기 사용시 관할 소방서 신고 여부
작성자
황순홍
등록일
2022-08-04 11:06
조회수
4981
첨부파일
제가 사는 곳은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독골마을로 지자체 방역범위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모기 및 일명 깔따귀 등으로 여름에는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곳입니다. 작은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연막기를 사용할때 마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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