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다세대 주택 탑층에 거주중입니다.
거의 7개월 이상 비상계단쪽에 옆집 개인물품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쪽에는 생수가 항상 꺼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적치된 물건때문에 위험합니다. 건물에 거주하면서 5회 이상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며, 오작동이였지만 이때문에 대피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소방관리자 및 옆집 세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집앞,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고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