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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 경력채용 응시자격
작성자
이창준
등록일
2025-04-22 22:47
조회수
210
첨부파일
119(소방) 구조대 경력채용 응시자격이 특수부대 2년 이상에 하사 경력으로 1년 이상을 복무해야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디까지 특수부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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