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6시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찰관,구급대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지병이 있는지와 함께 혈압/맥박 등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구급대원분이 자주 쓰러지셨죠? 저번에 센터 앞에서도 쓰러지셨고 집에서도 쓰러지셨고 하시면서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 직업까지 거침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엄연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제 40조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구급대원분이 그 이야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 사람이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거 아니고 정신을 차렸을 때 바로 답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윽박지르듯이 말씀도 삼가부 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