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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관리시설의 소방법위반 신고
작성자
문병구
등록일
2024-06-25 08:03
조회수
5306
첨부파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그레이박스 물류센터내 2층과 3층을 운영중인 (주)그레이박스를 신고합니다. 내부고발입니다. 해당 건물은 특급관리 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4월달에 소방점검 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점검 대상만 비껴나갔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시 서신에서의 화재를 보고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제보를 합니다. 해당 건물 중 2층과 3층의 운영은 (주)그레이박스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냉동창고 내의 소방비상문을 (탈출용) 거의 적재물로 막아져 있고 3층 도크장 쪽에는 가연성 스티로폼박스를 적재함과 동시에 방화셔터쪽을 막고있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꼭 처벌 및 시정조취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층의 운영자인 대표이사는 위 내용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추가적인 사진도 더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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