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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문의합니다
작성자
김정우
등록일
2024-08-02 18:04
조회수
5059
첨부파일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계단에 양쏙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용부에 속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내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개인소유물로 점유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위반인가요? 계단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