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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즉사시 신고기관
작성자
김찬현
등록일
2020-07-14 14:43
조회수
19172
첨부파일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할 때 불러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명확히 사망했는 것이 보일 때 응급조치를 하는 구급차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와중에 사망신고는 의사만 내릴 수 있으니 공식적으로 죽지는 않았고. 하지만 흉학범죄피해자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라 질문을 남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ex.머리박살 등)의 경우 구급차를 불러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경찰을 불러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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