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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군경)응급상황발생시
작성자
오호석
등록일
2024-11-15 14:43
조회수
2816
첨부파일
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남양주지회 사무장입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 상이군경은 전국의 보훈병원과 각 지역의 보훈처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상황시에는 1차~4차병원까지 응급실 진료내역을서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이또한 국비진료(100%)가능합니다. 얼마전 회원한분이 한쪽손목에 인대가 끈어지고 신경손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아무문제가 없어서 근처의 위탁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는대 그곳에는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한다고해서 A라는 병원으로 가게되었는대 그곳은 응급실도 없는 일반병원인대 80세 노인분 손목 수술하는대 전신마취까지하고 치료비또한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처에는 응급실이 있는병원이 여러곳이 있는대 굿이 응급실도없는 일반병원으로 가야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전신마취를 할정도라면 응급실이 있는곳으로 가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무튼 이분은 국비진료를 받을수있는 분인대도 불구하고 자비로 진료비를 내야할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이군경회원분들은 평균연령대가 70대후반으로 전쟁터에서 적과교전중 상이를 입은분들입니다 간혹 응급상황에서 본인이나 자녀분들이 강동구에있는 중앙보훈병원으로 가고싶어 하시는대 규정상 보훈병원까지는 너무멀고 119구급차도 모자라서 못간고하는대 나라를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너무한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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