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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작성자
윤기철
등록일
2021-11-07 20:58
조회수
6482
첨부파일
공동주택에 피난처에 적치물이 방치되어 단속 요청을 했는데 신고당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해준다고해서 동 호 수를 말했는데 얼마시간이지나 초인종이울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경비원과 소방서 직원3명이 현관에서 신고자가 맛냐고 하먼서 우선 이곳자전거는 누구거냐고해서 제겁니다 금요일 까지 조치를 한다고했습니다 대원님께서 경비원에게 내일소장이 출근하면 다시 연락한다고했습니다 저는너무도 어이가없어서 문을 닫고서 진정후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도 안되고 개인정보 유출되어출동근무자 성명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서 잘살아 갈수있을까요 역지사지로 추후 무슨 풀미스런 일이 발생되면 그책임은 누가 질것인지요 11월은 소방의달인데도 너무 황당합니다 꼭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처리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바랍니다 처리 결과가 미흡하면 더 높은 곳에 상신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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