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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유도등 설치관련사항
작성자
이용선
등록일
2017-02-14 09:10
조회수
158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삼성SDI(주) 기흥본사 - 안전환경인프라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선 과장입니다. 하기내용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삼성그룹에서 경영진단으로 인해 피난구 유도등(화재안전기준_NFSC 303)의 문제점이 있어 피난구 유도등을 제거하였는데요. -. 그룹지적사항 : 옥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역과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이 혼돈할 수 있으므로 옥상층 계단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구 유도등을 제거하라고 하여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신대학교 소방방재학을 전공하고 왔고 본 문제점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5조에 의거 분명히 다른 건축물 및 구축물에도 옥상으로 피난하는 곳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법적사항으로 답변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 031-288-4918)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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