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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를 시청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김영재
등록일
2017-02-14 16:06
조회수
12820
첨부파일
방금 연합뉴스tv 를 시청하고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19센터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원 을 부과하고 감기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4세 이하의 영유아 같은 경우 엄마, 아빠 들은 감기 라던지 이런거에 애가 골든타임이 될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신다 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과 책임 및 권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119센터에서 거부권을 행사 하여 119센터에서 거부한다면 다른 여러 센터 및 대처할수 있는 팀이 따로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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