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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에서의 환자이송(119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수현
등록일
2017-02-10 21:51
조회수
22333
첨부파일
1) 물론 로컬 병원에서도 CPR상황일 때 119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으로 동일 할 것 입니다. 2)3) 로컬병원에서 해결이 불가능 한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119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의료진 탑승이 필수입니다.. 구급차를 타는 구급대원은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이며 병/의원에서 119구급차를 부른경우 의료진 탑승은 필수이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 이송거절서 가 존재하며 119도 이송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4) 119구급차량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트랜스퍼 개념의 이송은 절대 하지 않으며 2차병원에서는 119를 부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가용이나 사설구급차, 병원에 존재하는 병원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 가실 수 있습니다. ************ 원본 메시지 ************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9에서하는 구급활동에 환자이송 항목이 있습니다. 1) 개인 의원에서 CPR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하시나요? 센터에 따라 원칙이 동일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2) 개인 의원에서 상태가 나쁜 환자 (호흡악화, 혈압악화 등)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을 때 출동하시나요? 3) 위와 같은 경우 의원 의사의 동승이 필수 사항인가요? 응급구조사 및 환자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하시는지요? 4) 기타 2차 병원급에서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출동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내용이 자주 문의 되는 것 같은데 비공개로 답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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