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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수송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2020-11-25 17:30
조회수
9810
첨부파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경험담ㅡ5년전일입니다. 50세 여자분,알코올중독자, 혼자 내원.머리부분 출혈,정수리부분 찢긴상처 7-8cm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데요.저희 병원은 단순 꼬맴만 가능.상처를 보신 의사선생님 왈 머리부분이니 시간끌지말고 큰병원으로 보내자 그래서 119전화. 5분경과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한번이니 출동을 했다.병원에서 119를 부르는것은 안된다하심.그후로 2년뒤 역시 위급한환자 내원.보호자분에게 병원에서 못 부른다. 그러면 의원 입구에서 직접 119로 전화하라고 했음. 이 상황은 오케이.무슨차이 때문인가요? 어떠한 기준범위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분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알려 줄 선생님이 아무도 없나요?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