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는데 완강기 위치가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진이 없지만
약 2.5m 창문을 기준으로
창문의 좌측 끝 벽에 완강기가 달려있는데요.
배연창(자동개폐기)는 좌측 창문이 아닌 우측 창문에 달려 있어
화재 발생시를 가정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배연창인 우측 창문이 열리게되고
만약 완강기를 이용하여 탈출할시 좌측의 완강기를 이용하여 우측 창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1) 완강기의 로프가 좌측창문을 지나 우측창문으로 떨어지기때문에 로프가 간섭을 받음
2) 완강기 위치가 좌측인 이유는 짝수층은 우측 홀수층은 좌촉인거 같은데. 이경우 탈출시 짝수층의 완강기 이용자와 간섭이 우려됨.
이 두가지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관리인 말로는 시공사측에서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데
위배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되어
배연창 위치를 좌측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 사진에 위치 표시하여 첨부드립니다. |